3년간 사측이 체불한 수당 추정액 약 600억 원
“노동조건, ‘근로자대표’ 1인이 사측과 결정해”
근로자대표제도 폐지해야…법원에 소장 접수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이마트의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지급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000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직원이 휴일에 근무할 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마트는 그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대체휴일 1일로 대신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 나머지 50% 임금은 줄여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근로자대표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자들을 대신해 근로시간, 휴가, 휴게, 퇴직금, 산업안전 등 주요 노동조건에 대해 사측과 협의·합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또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측에서 이를 불법·편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12월 또 다시 각 사업장에서 간선 선출이라는 불공정 절차를 통해 노사협의회 사업장대표, 전사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며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로 선출된 이들을 근로자대표라 주장하며 사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후퇴를 합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노동자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장 전체 사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단 한 명의 근로자대표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참여 조합원들이 강탈당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근로자대표제도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폐지에 앞장서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적법하게 선정했으며,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에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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