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험한 하역장 출퇴근·취업규칙 조항 개선 요청
이마트 “고객 편의 고려…소지품 검사는 조항에 불과”

이마트 노조가 ‘사측이 근로자들을 잠재적 도둑 취급했다’며 하역장 출퇴근 경로 개선과 소지품 검사 조항 삭제 등을 요청했으나, 이마트는 이를 거절했다. 노조는 이마트 본사 및 점포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이마트 노조가 ‘사측이 근로자들을 잠재적 도둑 취급했다’며 하역장 출퇴근 경로 개선과 소지품 검사 조항 삭제 등을 요청했으나, 이마트는 이를 거절했다. 노조는 이마트 본사 및 점포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사측이 근로자들을 잠재적 도둑 취급했다’며 하역장 출퇴근 경로 개선과 소지품 검사 조항 삭제 등을 요청했으나, 이마트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이하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마트 본사 입구와 식당에서 ‘정용진 부회장님 직원들은 예비절도자가 아닙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시위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경로가 변경되고 번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원인이다. 이마트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하역장으로 출퇴근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한 점포가 직원들이 쇼핑을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출퇴근 경로를 매장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하역장으로 출퇴근 경로가 원상 복귀 됐다. 

노조는 “절도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하역장으로 출퇴근 경로를 변경한 것은 근로자들을 잠재적 도둑 취급한 것”이라며 시위를 예고했다. 또한 하역장이 지게차와 대형 배송차량들이 돌아다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통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출퇴근 동선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취업규칙 제47조에 기재돼 있는 소지품 검사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회사는 사내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사측이 사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라커 무단 점검을 진행하면서 검찰에 소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노조는 “사원들은 이마트가 잘되기를 바라는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이라며 “회사가 사원들을 잠재적 절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취업규칙 제47조 삭제와 사원 동선 개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일부 지역 점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현재는 출퇴근 경로가 번복됐던 해당 점포에서만 시위를 펼치고 있다. 피켓에는 ‘고객들에겐 착한 키다리 아저씨로 통하는 정용진 부회장이 직원들을 예비 도둑 취급하고 있다’는 문구도 담겨 있다. 

시위는 3주 째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트 측은 현재까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었다. 출퇴근 동선 변경이 고객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측 답변은 그전과 동일하다”며 “해당 점포 관리자도 출퇴근 동선 개선이나 취업규칙 조항 삭제 등은 불가능하다고 답해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분간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쇼핑한다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매장 퇴근을 허용했는데 쇼핑을 하지 않고도 매장으로 나가는 등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해 동선을 원상 복귀한 것”이라며 “직원들을 잠재적 도둑 취급한 것이 아니라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논점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소지품 검사 조항 역시 삭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지품 검사 조항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현재는 진행하지 않지만, 안전상의 이유나 사업장 위해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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