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50% 이상 부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편의점 CU가 ‘1+1’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은 CU 그린 스토어 매장 전경. ⓒBGF리테일
편의점 CU가 ‘1+1’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은 CU '그린 스토어' 매장 전경. ⓒBGF리테일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편의점 CU가 ‘1+1’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 초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라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50%를 초과한 23억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했다. 자신들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이때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BGF리테일이 맡은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제4항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비율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납품업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이 같은 행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BGF리테일의 내부 준법 감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완료했으며 이후 실제 위반 사례가 적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서명 등이 컴퓨터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누락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있어 절차적인 부분은 2017년 심의 단계에서 조치를 완료했다”며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N+1 판매의 비용 분담 및 구조 등에 대한 공정위 심판정의 결정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사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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