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소비자 오인 광고 40건 시정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사례. ⓒ공정위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사례. ⓒ공정위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 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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