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세균 총리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6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또 정 총리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도 “공공의료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공과 인간을 포함한 지역의료 자원 전체가 가동되어야 할 것이고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한 만큼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꼭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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