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주춤...내국세, 지방세, 관세 분야 지원대책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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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마스크, 손 소독제 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 국외 반출시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관리키로 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 및 각 시도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했다.

우선 이날 자정을 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상황이다. 또 정부는 지난 달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행위는 물론,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고 있다.

또 앞으로 정부는 대량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출액이 200만원 이하면 간이수출 신고를, 200만원 초과면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했다. 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200만원 이하라도 반출량이 301~1000개가 될 경우 간이수출 신고를 해야하며 200만원 초과이거나 반출량이 1000개를 넘으면 정식 수출신고 대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장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 분야에 대한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내국세와 관련,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한다.

관세행정 분야에서도 중국 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세감면 건은 수입신고시 즉시 감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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