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운동선수 등 15명 정보 도핑기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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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제조된 스테로이드제 / ⓒ식약처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운동선수 정보 등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5일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문체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키로 햇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선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운동선수 15명도 포함됐는데 식약처가 이들의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 수강생들에게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로몬을 투약해 판매한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가 구속 송치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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