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에 검증된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바람직”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온라인에서 파는 마스크 허위·과대광고(11.9%)와 특허 허위표시(14.9%)가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스크 구매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식약처와 소비자원, 특허청 등에 따르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가 466건, 특허 허위표시가 745건으로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총 8470건을 점검한 것으로 적발건수는 전체의 13.6%였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가 446건 이었다.

양 기관은 허위·과대광고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 ·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고 이중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 과 같이 잘못 표기한 경우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 사용 17건, 소멸 특허번호 표시 9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시 미세입자나 비말 등 차단 등의 성능이 검증된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사용이 바람직하고 구매시에도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 하기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 특허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소비자원·특허청은 온라인 마스크 판매상황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판매 119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식약처·소비자원·특허청은 온라인 마스크 판매상황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판매 119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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