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식약처에 사용 기준·효능 등 테스트 요청”

차아염소산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대용량 소독제 표시광고 현황. ⓒ한국소비자연맹
차아염소산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대용량 소독제 표시광고 현황. ⓒ한국소비자연맹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불안감을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에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 관련 소비자들의 문의가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유통되는 살균 소독제 성분은 차아염소산수, 제올라이트, 이산화염소, 알코올,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등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과 기구 등 용기에 용도가 제한된 성분이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용 후 어느 정도 지나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성분의 소독살균제는 ‘천연 무공해 살균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어린이 장난감에 사용’ 등으로 다양하게 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해당 성분의 살균제를 개인 방역을 위해 분무기를 이용해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살균의 효과가 떨어지며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살균제를 천에 묻혀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제품별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탈취제이면서 바이러스 사멸효과가 있다는 제품들 역시 원액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험은 원액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공기 살포나 희석, 마스크 살포 등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소비자연맹 측 설명이다.

이산화염소도 시용 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혼합액으로 된 소독제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용기 등의 표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다양한 살균소독제가 시판되고 있으나 안전 사용에 대한 주의나 실제 효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광고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 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살균소독제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및 테스트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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