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판촉비 떠넘기기 127억 원, 부당 상품 반품 11억 원 규모 등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엄중 대응”

롯데슈퍼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슈퍼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롯데슈퍼를 운영사인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억1000만 원이 부과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을 운영하면서 다수 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SSM 분야에서도 판촉비, 장려금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증가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후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독려함과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계약서면 지연교부행위를 한 건수는 총574건으로 최장 지연 교부일은 212일(롯데쇼핑)이었으며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을 한 액수는 11억4000만 원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것은 롯데쇼핑은 약 108억 원, 씨에스유통은 약 19억 원 규모 였으며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인건비 부담 등을 서명 약정하지 않은 채 롯데쇼핑은 1224명, 씨에스유통은 225명의 종업업은 파견 받아 근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규모는 롯데쇼핑은 약 102억 원, 씨에스 유통은 약 10억 원 이었다. 

양사는 모두 재발방지와 통지명령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롯데쇼핑은 22억3300만원, 씨에스유통은 과징금 16억77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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