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종사자 “배민이 ‘한시적 적용’ 담은 문자 고지 해”
노조, 배달 체계 변화…새로 쓴 계약서에 입각해 판단해야

배달업계관계자는 본지에 배달료 프로모션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는 지난해 10월 30일 ㈜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 전체를 대상으로 전송한 것으로, 11월 6일 시작되는 프로모션에 대한 공지사항이다. ⓒ임현지 기자
‘배달료 프로모션 폐지’를 두고 배달 노조 라이더유니온과 배달의민족 사이 의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프로모션이 ‘한시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가 라이어들에게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올해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 배달료 체계가 변경되는 사항임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배달료 프로모션 폐지’를 두고 배달 노조 라이더유니온과 배달의민족 사이 의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프로모션이 ‘한시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가 라이어들에게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올해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 배달료 체계가 변경되는 사항임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배달료 프로모션은 기본 배달료 3000원 외에 ‘추가 지급’되는 배달료를 말한다. 노조는 배달의민족 측이 해당 프로모션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31일 배달업계관계자는 본지에 배달료 프로모션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알리는 문자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는 지난해 10월 30일 ㈜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 전체를 대상으로 전송한 것으로, 11월 6일 시작되는 프로모션에 대한 공지사항이다. 

문자에는 “신규 요금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시적 프로모션을 적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프로모션이 시작되는 11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4주 동안은 적용대상지역 배달건에 대해 1500원으로 금액이 고정돼 있다. 이후부터는 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금액이 변동된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일 역시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 된다는 멘트가 있다. 해당 프로모션의 종료 날짜가 특정돼 있지는 않지만 사측이 이를 결정하고 따로 공지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9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 스스로 바꾼 계약사항조차 위반하며 근무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공개한 배송대행기본계약서에 따르면 ‘갑’은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을’에게 30일 전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 애플리케이션 또는 LMS(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프로모션이 종료되는 2월 1일을 열흘 앞둔 시점에 라이더들에게 공지했다. 노조는 사측이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프로모션 폐지는 ‘배달료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해당 프로모션이 배달료 체계와 무관한 ‘한시적’인 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최소배달료 외에 프로모션 배달료 및 거리별 할증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공된 ‘부가 혜택’이라는 것.

노조는 기자회견 당시 “사측은 한시적이라고 공지했다고 말하지만 공지를 모두 찾아봐도 그런 종료와 관련된 언급은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시적 프로모션’이 포함된 문자가 공개됐지만 현재 양측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프로모션 폐지 건 외에도 신규 라이더 차별우대, 매달 변동되는 배달료, 잦은 계약 변경, 근무시간제한 등의 논쟁이 남아있는 상태다. 

노조 측 법률자문을 맡은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프로모션이 전면 폐지되는 것은 앞으로 기본배달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달료 체계가 바뀐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에도 성과급이 존재하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성과급이 줄어들 순 있지만 항목 자체가 사라진다면 임금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라이더들은 공지를 브로스앱을 통해 확인하는데 앱 공지에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10월 30일 이후 일을 시작한 라이더들은 공지 차제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별도 공지 시까지라는 내용 역시 해석에 따라 계약서에 나온 ‘30일 전 공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가 매일 바뀌는 시스템 때문에 매일 공지사항이 올라오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몇 개월 전 한번 문자로 고지해 놓고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답변이자 정책 운영의 실패”라며 “아울러 해당 공지사항은 과거 계약 사항이므로 배달료 체계에 대한 판단은 올해 작성한 새로운 계약서에 입각해 판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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