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폐지 10일 전 통보 계약 위반”
우아한청년들 “한시적 운영 분명 공지 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29일 법무법인 오월에서 우아한형제들 라이더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라이더유니온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29일 법무법인 오월에서 우아한형제들 라이더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라이더유니온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배달료 프로모션 제도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과 배달노조 라이더유니온 간 의견차가 팽팽하다. 사측이 프로모션 배달료를 갑작스럽게 폐지했다는 노조의 주장과 달리,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사전 고지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소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형제들이 계약서까지 위반하며 배달료를 전격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이 최근 6개월 사이에 최소 8차례 이상 일방적으로 라이더들의 근무조건을 바꿨고 이는 라이더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핵심 화두는 프로모션 배달료 폐지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1월 기본 배달료 3000원 외에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금액을 라이더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모션은 내달 1일부로 폐지된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새 계약서에 따라 배달료 체계 변경 시 ‘갑’은 ‘을’에게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프로모션 종료를 10일 앞둔 시점에 알렸다. 노조는 라이더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배달의민족은 계약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노조를 적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존 라이더 입장에서는 노조가 활동해서 불이익 변경이 이뤄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식을 느끼던 라이더들도 배달료가 삭감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프로모션 종료는 라이더유니온을 겨냥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프로모션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고 줄곧 해명해왔다. 배달비 전체 구조변경이 아닌 프로모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폐지 역시 10일 전에 사전 고지했다는 것.

그러나 라이더유니온 측은 “금액 조절이 아니라 아예 없앤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사측은 한시적이라고 공지했다고 말하지만 공지를 모두 찾아봐도 종료와 관련된 언급은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계약서대로 해석한다면 통지된 날부터 30일 후에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라이더들은 차액 상당분의 금액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을 달리하더라도 공정거래위 특고지침에서 계약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노동자와 합의를 가장했지만 사실상 강제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프로모션은 1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한시적 혜택임을 10월 말에 공지사항과 문자 등을 통해 분명히 전달했다”며 “종료일 역시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한다고 알렸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