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조치로 일 못하는 라이더에 2주간 80여만 원 지원
배달원-고객 대면 접촉도 잠시 멈춤, ‘미리 결제’ 캠페인도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배달의민족이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배달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감염 의심 환자로 격리조치 된 라이더들에게 주당 생계 보전비를 지원하고, 고객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한 미리 결제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라이더 지원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우선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 조치되는 라이더에게 주당 41만2320원의 생계 보전비가 지급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라이더가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로 상정하고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에겐 생계 보전비로만 약 82만원이 지급된다.
바이크 대여 비용도 전액 면제된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주당 8만3300원인 바이크 렌탈료를 라이더가 자가 격리에서 복귀하는 시점까지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금(주당 3230원)도 동일한 기간 동안 지원한다.
아울러 배달원과 고객 간 대면 접촉이 없도록 ‘주문 시 미리 결제, 현관 앞에 놓고 가기’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현재 배민라이더 중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례는 다행히 없으나,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라이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섭대표노조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이하 배민지회)는 배달의민족의 이 같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배민지회 관계자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과 생계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례로 평가한다”며 “그 과정에서 배민지회와 소통하고 입장을 수용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민지회가 문제 제기한 ‘비대면 배달을 위한 사전결제’를 ‘권고’하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민지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 전파 상황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재검토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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