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양사 합병 소상공인·소비자 편익 줄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우아한형제들과 DH가 합병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달의민족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우아한형제들과 DH가 합병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달의민족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업계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차이가 25%인 경우 ‘독점’으로 추정해 합병을 불허할 수 있지만, 실제 이행된 사례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결합 가능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 중고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우아한형제들과 DH가 합병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배달앱 시장 점유율 90%를 웃돌아 사실상 독점기업이 탄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2, 3위인 요기요·배달통(DH) 간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료배달 쿠폰 이용과 같은 편익을 누렸다”며 “식품을 판매하는 점주들도 일방적인 배달 수수료 인상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상위 기업 간 합병으로 인해 경쟁 구도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결국 점주들에 대한 배달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져 소비자와 점주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양사의 기업합병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 간 합병 심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다. 합병 이후 그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해당 분야 제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이상인 경우 사실상 독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해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무늬만 ‘예외’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8년까지 38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 심사는 총 1만4844건인데, 같은 기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으로 판단돼 불허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고작 0.4%(7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배달앱 합병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편익이 줄어들고, 경쟁 제한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결합 당사 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글로벌 인수합병 사례를 보면 배달앱 사업자가 경쟁 환경 악화를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추가 합병되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독일 배달앱 ‘테이크어웨이’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자, 영국계 사업자인 ‘딜리버루’가 지난해 8월 독일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장 지배를 우려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월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통해 배달앱 독점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2020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점화는 소비자나 판매자뿐만 아니라 경쟁 배달앱 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양한 음식 배달앱 합병 사례가 있으나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분석사례가 없어, 영향평가 분석을 선행한 후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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