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 제기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경실련에서 지난 2월 13일, 대구시에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의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소송사무 및 소송비용 지출내역(사건명, 소송비용 금액 등),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비용 지출내역(사건명, 지출금액 등)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대구시에 요청했으나 거절하자, 6일 경실련이 보도를 통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명칭은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고, 상당수의 변호사·법무법인이 업무실적을 공개, 홍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더구나 “대구시 소송사무 등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구시 법률고문의 소송 수행 현황은 대구시가 공표해야 하는 정보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이유는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에 지불하는 소송비용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은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사안별로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이 또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 대구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선8기 대구시정의 정보공개행정의 퇴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실련은 소송사무 및 소송비용 지출내역 등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한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고, 대구시 정보공개행정의 퇴행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 정보라며 대구시의 소송사무 및 소송비용 지출내역 등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불복해 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는 해당 담당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26일, 대구경실련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해당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대구시가 소송사무 및 비용 지출내역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사유 중의 하나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이는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의 성명·명칭(이하 명칭)과 관련 비용은 대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으로 ‘대구시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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