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하면서 시장 관사에는 왜 세금 투입하나 의문
내로남불식으로 1급 관사 매입과 리모델링 등 10억 원 예산 집행

대구시청 전경.사진/김진성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홍준표 대구 시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채무 비율 감축을 위한 지출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에 관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시장의 관사(현재 숙소)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으로 1급 관사 매입과 리모델링, 집기구입 등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고,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출 계획이다.

시는 △구·군 보조사업 보조율 인하 △교육청 비법정 보조사업 감축 △민간보조금 30% 감축 △공공기관 통폐합 △각종 경상경비 10% 의무 절감 △불필요한 시비 매칭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연합은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근거로 시장 관사 매입비용(아파트, 46평형)은 8억 9600만 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등기이전 수수료를 합쳐 약 9억 원이었고, 그 외 집기구입은 3133만 원, 주방 리모델링 3900만 원, 인테리어 1400만 원, 전기 489만 원 등 약 9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급 숙소 운영비와 구입비용 상세현황’은 2022년 6월에서 7월까지의 자료다.

시민연합은 “전국 8개 특·광역시 단체장 중 유일하게 대구시장만 관사에 살고 있다”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빚을 갚겠다며 어떤 분야는 가혹한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까지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하는 대구시가 시장 관사에 이만큼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시는 2022년 8월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2024년 1월 13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 관련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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