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 따라 “4월 1일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 주장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경실련(대구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은 “도축장 조기 폐쇄처분 유보”를 지난 20일 대구시에 요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지난 15일,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도축장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신흥산업(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보도문을 통해 대구시에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5일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대구시의 “폐쇄 공고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도매시장 폐쇄 공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산업(주)가 제기한 본안 1심인 「대구시 도축장 폐쇄 처분 등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신흥산업(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 대구시가 4월 1일에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을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본안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대구시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신흥산업(주)가 이에 불복하면 강제퇴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완전 폐쇄는 그 시점을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조기 폐쇄 결정은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 처분에 대한 신흥산업(주)의 불복과 법적 대응,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 지연은 예상됐던 일임에도 현실적 방안도 없이 계속된 폐쇄결정을 한 대구시를 비판한 것이다.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은 관련 종사자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이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 처분을 유보하는 것이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대구시의 일방적인 폐쇄 결정을 반대해 온 대구경실련은 관련 종사자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이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폐쇄 처분을 유보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자신들이 요구한 ‘부산물 상가와 육가공 공장 등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실책을 만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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