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으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장소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돼"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사진/김진성 기자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대구MBC 취재방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취재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다.

지난 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20-1민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채권자 대구문화방송(MBC) 주식회사가 채무자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해 4월30일 보도·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 뉴스비하인드 코너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관련 내용을 다뤘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5월 1일 대구MBC에게 '방송은 왜곡·편파보도이므로 이에 대해 즉각 공식 사과하고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고 일체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공보관실을 통해 같은 날 '채권자(대구MBC) 대한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낸 바 있다.

당시 공보관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할 부서에서 산하 사업소,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게 전달하고 각 기관 주무 부서는 전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MBC는 "언론의 자유, 즉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지 이후 대구MBC 소속 방송 스태프들은 대구시 산격청사, 동인청사에서 소속을 밝힌 뒤 취재 목적으로 출입한다고 요청하더라도 사실상 출입 등이 거부되고 있는 등 취재 등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직접 또는 대구시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대구MBC의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PD, 작가 등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취재 목적으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장소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MBC가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와 취재방해는 언론자유를 부정하고,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시의 행정난맥상과 비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또한 "법원은 대구MBC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은 취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취재를 통해 획득한 내용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대구MBC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취재거부 의사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처분의 내용이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 안하면 된다"며 "취재거부 지시를 철회했다. 그렇다고 나를 취재에 강제로 응하라고 판결을 못한다"고 항변했다.

홍 시장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도록 자꾸 훼방을 놓는데 어떻게 취재에 응해줄 수 있느냐"며 "취재에 응하고 안 하고는 자유"라며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 우린 여태 취재를 방해한 일도 없고 단지 취재에 응해주지 않으며,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그 처분은 아무 의미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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