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 발휘해…같은 사안 두고 1·2심 판단 달라진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과거 모습. 사진 / 권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과거 모습.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7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지난 2020년 10월 1심에선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는데, 이에 최 전 의원 측은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언유착 의혹 주장도 고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1심 판단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인용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게시글을 올리기 전 편지를 검토한 것을 감안하면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2심은 1심이 부정한 비방 목적에 대해서도 “기자는 공적 토론 대상을 보도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취재활동 만으로 공직자와 같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는데 편지의 요지 정리를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교사를 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제가 사적 이유나 비방 목적으로 음해의 글을 썼겠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 사건에 언론이 왜 관심을 가졌는지,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달라”며 “똑같은 법조와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이 극단적으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뭘지 생각한다”고 불복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같은 날 이 전 기자 측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저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3년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김어준, 유시민, 민언련, MBC 등에 대한 처벌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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