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장과 임명 인사위원들까지 심판대에 오르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사진/진흥원 제공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사진/진흥원 제공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경실련이 대구미술관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성명, 직업, 소속)과 제 1,2차 심사결과 등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정보공개 신청했으나 비공개 사유로 거부당했고, 이에 다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유도 없이 기각당하자 13일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처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비공개 사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연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미술관 신임 관장으로 노중기 작가를 선임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내자 각 언론사의 비판 보도에 이어 연초 지역의 미술인들이 즉각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현재까지 이에 동조한 연대 서명자가 900명이 넘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노 작가는 지난해 5월 대구미술관에서 개막한 개인전에서 작가 본인이 얼마 뒤 자신이 제작해 선물한 고교 동기 홍준표 대구 시장의 초상화를 슬며시 내걸어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해 사실상 관장임명 최종 결정권자인 홍 시장이 노 작가를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임명하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측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3호(‘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그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지난 2월 5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정보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검토, 기각 결정 관련 문서’와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로 통지한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법률 명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그동안 정보공개 신청부터 기각당하기까지의 경과를 밝혔다.

이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련담당자는 “청구를 하셨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거니까 통보 오는 걸 보고 드리고 절차대로 진행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보공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도 함께 전개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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