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과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2건 발의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사진 중앙)이 상임위 활동 중 집행부에 질의하는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사진 중앙)이 상임위 활동 중 집행부에 질의하는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출산, 보육,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소현 의원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를 병행하느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