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파크 민간투자사업자 불이행 체납금 경주시가 떠 안을 판
집행부, 채무보증 또는 자산취득 시 지방재정법 상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가 2012년 동궁원 내 버드파크 사업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법적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버드파크사업 기부체납을 2013년 8월에 받고 2033년까지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모 은행과 버드파크 간 협약체결을 하면서 버드파크가 운영 중에 대출금 상환을 불이행할 경우 경주시가 우선 변제 책임을 진다는 보증책임 협약문서가 경주시의회 도시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형상이다.

이에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1일 오전 긴급간담회를 소집하고 이번 버드파크사업 협약 과정 경주시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궁원 버드파크사업은 전 최양식 경주시장 재임시에 이루어진 협약이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이 현실화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결국 현재의 경주시가 그대로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은 결국 경주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신라 헤리티지 실감공간 조성사업 '계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북도청에서 체결했다.

명분은 경주 엑스포대공원내 공여부지에 신라 헤리티지 실감공간 '계림' 미디어아트 뮤지엄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시행사인 덱스터스튜디오와의 업무협약에서도 버드파크사업자와 맺은 협약과 유사한 경주시 우선변제책임 조항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만약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1일) 10시 30분에 열리는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의 긴급 간담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측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간 사업자인 버드파크사업자와 업무협약(MOU)에서 우선변제 보증책임과 관련해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집행부가 채무보증이나 자산 취득 시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데 경주시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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