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원에 햄버거·치킨 위해정보 2100건 접수

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간 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픽사베이
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간 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치킨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BBQ가, 햄버거의 경우 맘스터치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정기점검 및 식약처 기획점검’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간 총 425건,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같은 기간 총 391건이었다.

우선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BQ 117건(국내 매장 1604개), BHC 101건(국내 매장 1456개), 교촌치킨 96건(국내 매장 1037개), 페리카나 61건(국내 매장 1176개), 네네치킨 50건(국내 매장 1037개) 순으로 나타났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맘스터치 163건(국내 매장 1262개), 롯데리아 116건(국내 매장 1335개), 맥도날드 75건(국내 매장 409개), KFC 23건(국내 매장 151개), 버거킹 14건(국내매장 400개) 순이었다.

위반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개인위생 기준 위반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혼입이 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주류제공도 34건이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이물혼입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생 기준 위반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106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여름부터 가을철(6월~11월)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계절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218건으로 전체 425건의 51%에 해당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계절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80건으로, 전체 391건의 46%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치킨 및 햄버거 위해정보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5) CISS에 접수된 치킨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1193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298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7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124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8건이었다. 식중독도 44건이었다.

햄버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CISS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907건으로, 매년 평균 226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되었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468건으로 압도적이었고,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은 44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은 19건, 식중독은 34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과 유사하게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증상 현황 역시 주로 여름과 가을철(6월~11월)에 집중됐다. 해당 계절 동안 접수된 위해증상은 치킨이 476건(전체 1193건의 39.8%), 햄버거가 377건(전체 907건의 41%)이었다.

강 의원은 “치킨과 햄버거는 국민이 즐겨 찾는 먹거리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증가하면,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와 식약처의 합동점검 강화, 본사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 교육 체계화,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본사 제재 등 더욱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소비자원으로 접수되는 치킨·햄버거 위해정보는 폭증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CISS 등을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문제가 있는 식품과 업체를 즉시 조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