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고된 이물질 소비자 피해 사례 7건, 사과와 보상 등 무마로 일관 주장
기생충, 애벌레, 가시, 금속물질, 모기, 민달팽이 등 이물질 발견

지난 9월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당시 자료 ⓒ식약처
지난 9월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당시 자료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맥도날드는 발생하는 위생사고에 대해 무마하고 넘길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맥도날드 제품에서 위생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각종 이물질 발견 소비자 제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6일 식약처가 발표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위생 위반행위 기준으로 식품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에 따르면 4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맥도날드가 적발률 1위를 기록했으며(86건, 21.5%) 지난 2018년부터 작년 7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횟수가 76회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발생한 맥도날드 이물질 논란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7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햄버거 양상추에서 민달팽이가 발견됐고 지난 7월에는 햄버거에서 2cm길이의 쇠 이물질이 발견됐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만 3건의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반쯤 잘린 애벌레가 발견되거나 나뭇가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해시브라운에 모기가 달라붙어 있었거나 상하이버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바 있다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대응 중 지난 10월 한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피해 소비자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20만 원을 제시해 합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역풍을 맞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매번 소비자 보상과 이물질 제거 과정 강화 등 원론적인 태도로 논란을 잠재우려 할 뿐 근본적 위생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매번 언행불일치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제대로 된 사과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식품 안전과 관련해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 사례별로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협력사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본사와 매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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