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상품 공급계약 해지 소송 BBQ에 승소
재판부 “BBQ 계약 해지 사유 모두 인정할 수 없다”…290억 원 배상

bhc가 BBQ에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현종 bhc회장(좌), 윤홍근 BBQ회장 ⓒ시사포커스 DB
bhc가 BBQ에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현종 bhc회장(좌), 윤홍근 BBQ회장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3강체제에서 교촌과 bhc 양강 체제로 굳혀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품공급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상액 산정은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값이다.

bh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BBQ가 매각금액을 올리기 위해 맺은 상품 공급과 물류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했다. 당시 계약해지 이유로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를 법원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BBQ 주장은 일방적이었던 것이 입증된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BBQ관계자는 패소 판결이 나온 후 항소여부를 묻는 본지 취재에 "(항소 여부 등은) 이번 법원 판결과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bhc는 손해배상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너시스비비큐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매출은 2464억182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50억7308만 원이다.

이번 소송에서 bhc가 BBQ에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537억 원이고 29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될 물류공급 계약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2396억 원이어서 이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하면 배상금액은 '기하급수'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BBQ 존립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재무구조에 빨간 불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이나 매출 실적 등은 3강 체제가 공고하다"며 "이번 재판의 판결이유와 결과가 유지된다면 이어지는 물류공급 계약 손해배상 소송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해 상급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기만 늦췄을 뿐 BBQ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속에서 교촌과 bhc 양강 체제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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