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작부터 난항...결국 11시간 진통 끝 노동자 전원 퇴장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돼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14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상승에 불과해 사실상 찔끔 오르게 됐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부터 노동계의 반발 속에 진통을 예고 했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으로 입장 차가 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여기에 회의가 시작된 지 11시 간에 걸친 논의 끝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1.5% 인상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키도 했다.

이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1.5% 인상안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 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일단 최저임금위원회는 1.5% 오른 8720원 의결안을 곧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내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는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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