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급 1.5% 인상…이미 한계상황 ‘부담’
최저임금 못 버는 자영업자 현실, 제도에 반영해야
교육비·상가임차료 등 세액공제 범위 확대 요구도

명동 상가 곳곳에 휴업 또는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 ⓒ임현지 기자
명동 상가 곳곳에 휴업 또는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국가맹점주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삭감 및 최소 동결을 요구해왔던 이들은 130원(1.5%) 인상액에도 이미 한계상황에 놓여있어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극히 한정된 수익을 더 가지기 위해 ‘을’끼리 싸우는 모양새로 큰 의미가 없다”며 “구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자영업자 지급능력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이미 인건비 인상 능력을 상실해 고용 인원과 시간 감축 등으로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말했다. 이에 전체 인건비 부담금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 지급능력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임금 인상 정도에 따라 시간과 인력 조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계상황이라는 의미다.

협의회는 저임금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와 규모 사업장 노동자, 자영압자, 최저임금노동자로 세분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기준 월 소득 330만 원인 4대 보험 적용 노동자와 월 200만 원 소득의 자영업자,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로 나눠진 사회계층구조로 바뀌었다는 것.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구조 변화를 도외시하고 업종별, 지역별 경제 환경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는 자영업 영역 일자리의 급격한 위기였다”며 “이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발표했으나, 자영업 영역에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도입과 시행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4대 보험과 분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자신의 고용보험료 납부 또한 활성화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실효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액공제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자영업자까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임대인들이 참여하고 일시적인 효과인 만큼, 상가 임차료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자영업 영역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적확한 제도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영역에서의 계속적인 고용과 신규 고용 창출까지 가능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