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인상률 적용시 2021년 최저임금 8390 원 수준
“소주성 호들갑, 최저임금 급격 인상 충격파 여럿 해고”
2021년 8720 원 결정…중기·소상공인 “수용”, 노동계 “최악”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 보다 130원(1.5%)인상 한 8720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역대‘최악’이라고 평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들은 ‘아쉽지만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결국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문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이 시장에 괜한 충격만 줬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몇 달 되지 않아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 원보다 16.4% 증가한 7530 원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해인 2019년도 최저임금은 10.9% 상승한 8350 원으로 결정되면서 2년 연속 10% 넘는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 원으로 2.9%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중기와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720 원이 최종의결됐다. 이 자리에 노동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들어 4번의 최저임금 결정 인상률은 7.9%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임기내 1만 원 돌파는 실현이 불가능해졌고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번(2014~2017년)의 최저임금 협상이 있었다. 박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7.425%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0.5%도 차이나지 않는다. 박 정부의 평균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8390 원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갑자기 이번 정권 들어서고 2년 연속 최저임금을 2000 원 가까이 올리는 바람에 작년에 직원 여러 명을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최저임금결정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될거면서 힘든 사람들만 더 힘들게 하고 달라진게 뭐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으면 사업부담도 덜 했을 것. 돌이켜 생각해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 같다. 요샌 소주성이니 소득주도니 이런말을 어디에서 들은 기억이 없다. 이제 조금 정상과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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