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금융위기 때도 참담한 최저금액안이 나온 사례가 없었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저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참담하며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라고 반발했다.
14일 한국노총은 이날 2021년 최저임금안이 의결 된 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더 이상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최종 퇴장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촉진 구간을 제시했지만 노사의 안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공익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은 1..5%를 제시했는데 공익위원의 안은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지표를 참조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금액안이 나온 사례가 없었다”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오늘의 공익위원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개시 이후 오늘까지 시종일관 코로나19 위기의 희생양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몰아세웠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삭감안을 제시함으로서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켰다”고도 했다.
특히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사용자위원의 편을 듦으로써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퇴장으로서 마무리 짓는다”며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전원은 이 시간 이후 노동자위원 사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에 오른 것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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