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범장망 31틀 철거 완료, 어획물 140톤은 현장 방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을 위해 몰래 설치한 그물이 우리 당국에 적발돼 모두 철거됐다.
29일 해수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27일까지 8일간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일명 ‘범장망’) 31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140톤은 현장에서 방류했고 철거한 불법어구는 전량 폐기했다.
범장망 그물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승선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틈타 우리측 수역 내에서 범장망 그물을 이용해 조기, 갈치 등을 어획하곤 했다.
이들은 낮에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야간에 다시 들어와 어획물만 수거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해 그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당국은 이들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민관경이 뭉쳐 범장망 철거에 적합한 어선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범장망그물을 이용한 불법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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