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 받을 수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추미애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1일 추 장관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금 일부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의지를 밝힌다”며 “조속히 수사하지 않으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단순 관전자라도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장관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고 미리 이제 인멸하거나 방도 마련해두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추적 기술도 최근에 엄청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끝까지 파헤치고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때문에 “그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그래서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또 추 장관은 ‘박사방’ 조주빈과 함께 관전자와 공범 등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범죄수익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디지털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조주빈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형의 재산을 거두어들였대도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몰수 대상이 되며 암호화폐도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수익을 남김없이 당연히 몰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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