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검역법 위반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진은 과거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과거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금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며 정부는 어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1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 부담이 커지겠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 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되며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순차적 온라인 개학과 관련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지만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상황을 제대로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날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 조치키로 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으며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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