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상향, 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화 추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포토포커스DB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 판매 뿐 아니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상향,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여당에선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는데, 백 단장은 “우리당 의원만이 아니라 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여러 개라 법안 모두를 추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 소개 행위, 신고포상금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 법안 등도 20대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는데, 여러 추진 법안 중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있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백 단장은 “각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 이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가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성착취물 소비나 유통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여야는 이구동성 n번방 입법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미래통합당 등을 향해서도 호소했다.

또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 중 꼭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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