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산 사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조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부실하게 해준 업체가 퇴출됐다.
1일 국토부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A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과 지난 1월 부산과 평택에서 각각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A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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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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