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3일 예비저감조치 시행

지난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당시 서울 도심모습 / ⓒ뉴시스
지난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당시 서울 도심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됐다.

3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하고 있다.

‘예비저감조치’란 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또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