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편입 접수 전까지 현역병 입영 등 징·소집 연기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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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일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된다.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되는데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특히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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