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면직됐다가 교수로...공무직으로 관련업체로 '24명' 적발

정부세종청사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로 면직됐다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공기관에 취업한 24명의 퇴직공직자가 적발됐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요 적발사례로는 한 공공기관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또 다른 기관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역시 타 기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각 두 곳의 기관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실시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에서 각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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