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 찾겠다"

검찰개혁 등 발표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 오훈 기자)
검찰개혁 등 발표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구상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 정면돌파를 고수했다.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으며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며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구상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구상한 검찰개혁안은 크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절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이다.

특히 첫번째로 꼽은 검찰개혁안에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 법령은 조속히 완결 짓겠다”고 했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해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며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으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도록 해 앞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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