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활용...부동산 투기 의혹 기소'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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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이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출석한 손혜원 의원은 쏟아지는 취재진들은 질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 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공무상 비밀활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건 나중에”라며 말끝을 흐린 뒤 조카 명의로 땅 투기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채 황급히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6월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손 의원이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있으면서 이로 인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손 의원은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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