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병-상병 3-7-7개월 기간서 2-6-6개월로 단축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군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 각각 1개월씩 단축된다.
26일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했다.
다만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병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에서 각각 2개월, 6개월,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9월 1일 진급 대상자부터 단축된 기간을 적용된다.
또한,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더불어 같은 날 국방부 한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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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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