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개편방안 발표...플랫폼 택시,택시월급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택시업계와 '타다'와 같은 IT 기반 승차공유기업 간 상생을 위한 택시제도가 개편된다.
17일 국토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택시 및 플랫폼 업체간 논의를 통해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또 “웨이보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최소 면허 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개정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월급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과제”라며 “월급제를 통해 우리 택시가 승차 거부 없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떠한 유형의 택시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불법 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택시운행 중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고령 운전자의 자격 유지 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 콘텐츠를 확대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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