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 “부서에서 검토 중..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금융감독원이 혁신금융사업자들에 대한 제제 및 검사 등을 유예하도록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혁신금융사업자들에 대한 제제 및 검사 등을 유예하도록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검사, 제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를 말하는 단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모래놀이터 안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금융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기업들이 사전에 테스트 등을 거쳐 시행착오를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규제가 제한되며 서비스를 우선 확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스타트업들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없는 한 검사 및 제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제재 방안을 금감원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근거를 담아 혁신금융사업자의 경우 최대 4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이 기간 동안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보다 관용적으로 해석한 게 금감원 방침이다. 정식 검사 절차보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이나 컨설팅 등 핀테크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전 영업과 소비자 보호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말한 걸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향을 검토 중인 건 지난달 28일 검찰이 승합차 호출 스타트업 ‘타다’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조치와 상반된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업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에 대한 불법 논란을 방치한 국토교통부와 규제 완화보단 표에 관심이 있는 국회 모두 공범이며 스타트업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나타낸 걸로 전해진다.

반면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실시간 감독을 받으며 작은 사고만 터져도 바로 검사 및 제재에 착수하지만 핀테크 기업엔 관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핀테크 기업에 검사를 나가면 규정 위반 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되기에 이를 모두 감독하는 건 금융 혁신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기엔 검사를 자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제제·검사 등을 언제까지 유예하고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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