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정식 고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찰답합의혹과 관련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신혜 경기도공정소비자과장 모습 / ⓒ경기도청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찰답합의혹과 관련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신혜 경기도공정소비자과장 모습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기도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경기도 측은 이날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분야의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A사가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예고했었다. 

당시 경기도 측은 “경기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제보자의 제보에 따르면 업체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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