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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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16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 제도 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이미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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