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두달간 피서객 대상 몰카 및 성범죄 집중단속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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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불법촬영 및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여성가족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청과 협업하여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당해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해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와 경찰청은 성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또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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