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4당 합의 특재 구성 논의... 반대 위한 반대말길"
홍영표 "셀프재판...한국당, 사법농단 세력 비호하려나"
박주민 "사법농단 대상 최소 80명 이상...공정재판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前 사법부의 사법농단 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전 오늘 촛불집회가 시작돼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며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요구와 함께 끝내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확인하는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농단도 확인됐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법안 발의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라며 "사법거래까지 확인돼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그동안 자기혁신을 한번도 해오지 않았다. 그러자 이러한 농단이 이뤄지고 처음 국민에게 노출돼 국민들께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며 "다행히 특별재판부 설치에 4당 합의로 구성을 논의할 단계"라며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법농단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 재판"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판사들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각급 판사회의를 통한 재판관 추첨이지, 국회가 추첨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특별법원 설치도 아님에도 한국당의 반대는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 오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 오훈 기자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자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하나'라 말했다"며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에 국회가 판사를 지명한다는 내용은 없다.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원 설치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현재 발의·논의될 관련법은 '특별법원'이란 단어 단 한차례도 없다. 기존 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법안 내용을 전혀 모르고 비판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기존 법관 중 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이기에 마치 특별검사처럼 일반인을 검사로 만드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행정에 외부인사 관여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란 재판관여 자체가 안되는 것이지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 의사 반영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행정처도 국정감사로 국회의 감시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우리나라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일 뿐 법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드러난 바, 사법농단 관련 조사·수사 대상 판사가 최소 80명 이상이다. 그 대부분이 서울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라며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사건이 배당된다.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야당은 더이상 사법농단을 비호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적극 나서라"라며 "여기서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의미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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