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발상' 주장에 "피고인석에서 재판하라는 말"
"헌법, 법관 탄핵 명시" 김명수 사퇴에 "공방 삼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사법농단 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지지와 함께 사법농단 당사자인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지난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태에 개입했거나 연루된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척을 하는 것도 위헌인지 묻고 싶다"며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개 재판부 중 5개 재판장 혹은 배석판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 및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다. 한마디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하라는 말"이라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사태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데 동의한다"며 "탄핵소추 대상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는 법원 내 법관들의 자생적 소모임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법관들이 다른 목소리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모임을 와해하시키려 위해·압력을 행사하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사태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거래를 거론하며 "사법부가 사실상 정권에 사법기획통 역할과 대통령의 로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헌법에 따라 법관이 그 직무에서 헌법·법률을 위배할 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헌법·법률을 위배한 법관 탄핵에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에서 4당 중 일부 야당의 법관 탄핵 유보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과 이야기를 갖추고 내부논의를 거쳐 지난 4당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법관 탄핵을 뺀 것"이라 밝혔다.

이어 "현재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는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한국당이 지금과 같이 부정적인, 위헌 운운해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며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예상한다 해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에 국회에서 탄핵 권한을 가져 국회 동참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 공방 대상으로 삼아 그 과정에서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4당에 대한 견제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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