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 실체 파악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 살펴야”

국회 법사위원회<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실시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원회.ⓒ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권력남용 및 재판거래 실체가 연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다”며 “사법부도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있다”며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또 “유해용 전 연구관은 드러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출신”이라며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려는 제도적 보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법권 독립은 수단일 뿐, 그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