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6명 법관 탄핵 강조
"헌법, 의회가 법관 탄핵할 수 있게 해...헌법상 책임 명백히 물어야"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인 기자회견  사진 / 오훈기자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6명의 탄핵소추안을 공개제안했다.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으로 지목된 권순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6명의 법관 탄핵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는 여야 4당, 한국당을 뺀 모든 정당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에 동의했다. 그 노력의 후속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된 법관들의 탄핵"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는 의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 사법부에 남아있는 만큼 사법개혁 및 관련 심리에 있어 제대로된 법원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잘못된 부분은 명백히 책임 지워야 한다는 것이자 형사상 유무죄를 떠나 헌법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민변 변호사는 "근본적 부분으로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죄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저지름에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며 "16명이 징계절차에 회부됐으나 그 중 최고징계인 정직 1년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1년 후 다시 재판업무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재판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영구히 재판업무에 배제시켜야한다"며 "박근혜 탄핵 시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게 탄핵요건인 헌법·법률 위반을 엄격히 해석한다. 탄핵 대상자인 6명 법관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저지는 헌법법률 위반내용도 심각하기에 탄핵에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해당 6명의 탄핵소추안과 증거 첨부자료까지 오늘 중으로 민변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 말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서 변호사는 지난 25일 여야4당의 특별재판부 합의 발표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유보적 입장에 대해 "민주평화당에 면담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처리하셔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탄핵안 발의의결은 국회에서 하나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기에 이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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