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 불편·부당 재판시 법관 직무행사 배제는 국회의 임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 오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논란에 대해 "법원이 의혹있는 재판을 해 국민이 법원을 믿지 않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대로 입법부가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독일법을 거론하며 "특별재판부 관련법안 대표발의에 위헌이냐, 아니냐 말이 있다. 독일 기본법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법해석에 따르면 '불편·부당한 재판이 있을 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법관은 그 직무행사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 외쳤다.

박 의원은 "독일은 불편·부당한 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국회 임무로 해석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 사법농단 조사를 받은 판사가 다수"라며 "단순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경우 그 당사자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건이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 독일법이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법원행정처장은 "소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법에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거론하며 "제가 만든 법안이 그러하다. 2배수 추천 후 대법원 지정에, 재판 배당은 공정한 재판 본질이라 말하기에 공정재판을 위해 무작위 재판을 해야하나, 지금 현 상황은 최소 80명~100여 명의 판사가 사법농단 수사를 받았다. 기존 배당시스템으로는 그들에게 배당될지, 안될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법원행정처장이 이에 "배제가 가능하다" 응수하자 박 의원은 "유엔 사법부 독립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법부 관련 독립 기본원칙에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실제 금지내용 해석은, 3심 보장을 단심으로 처리하는 등 이미 마련된 제판절차를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금 법원이 '내부에서 잘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 법원은 잘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보니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춘기 前 삼성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봐라"라며 해당 문자가 오간 화면을 청중에게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강 부장판사는 '삼성페이 홍보', '삼성 물건을 몸에 노출시킨다'는 등 자기 막내동생의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다"며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인사마저도 장 前 사장에게 보내며 감사인사까지도 보냈다. 심지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공개에 대해 '이는 양생법의 일종'이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저런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에 공개됐고, 그 무렵 강민구 판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사건을 담당했다"며 "저정도 긴밀함이 드러나면 (재판) 회피를 기대한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공정판 재판을 못받아 기피신청을 함에도 이 신청이 기각됐다. 실제 법원은 기피신청을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92건을 신청됐으나 단 2건만 받아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법원 스스로 의혹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등 무수한 사례로 국민이 법원을 믿지 않고 있다. 독일기본법 해석처럼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대로 입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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